25일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협의회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고는 415명으로 손해배상금은 약 4억원 남짓한 규모다.
협의회는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동양증권 직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