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동물원 낙타 관람장에서 한 시민이 동물로부터 머리채를 뜯기는 일이 발생했다. 낙타가 관람객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인지책 너머 목을 뻗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이다.
# 2012년 10월 13일 큰물새장 내부 관람통로의 펠리칸이 나무 데크에 있던 아이에게 접근해 부리로 코 위를 긁어 상처가 났다. 동물원은 보험금으로 피해 아이의 가족에게 약 16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동물을 격리 조치했다.
동물원 내 사건·사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계단에서 넘어짐, 전기차 충돌 등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다수(총 21건, 47%)를 차지한다.
일례로 2012년에는 관람객이 빗물받이에 걸려 넘어지고, 다리가 빠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면서 땅 바닥을 짚은 오른쪽 손바닥에 찰과상 등이 생겼다.
사육 중이던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도 다반사다. 공작이 어린이에게 달려 들어서 얼굴 부위를 쪼이고, 토끼에게 먹이로 배추를 주다가 집게 손가락을 물리기도 했다.
이런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대공원에서는 담당 직원을 계도하거나 보험처리만 할 뿐 특단의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대공원은 S보험에 한 해 3000여 만원의 비용을 내고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담보내역별 공원면적(681만여㎡)의 경우 대인 1인과 사고당 각 3억원, 5억원에 대물은 1000만원을 사고당 최대로 정했다. 이외 전기자동차(18대), 지게차(1대)도 포함된다.
지난해 9월에는 인공포육장 하단 돌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삔 사고로 15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액수로는 가장 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설물 보완 및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