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30분간 이어진 공판에서 이병헌과 피의자(이지연, 다희)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다희가 촬영한 10여분짜리 이지연과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에 대한 이병헌의 입장을 묻는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피의자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그는 취재진에 간단한 목례 후 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지연 측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을 했고,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 집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했을 뿐이다"라며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다희 측 역시 이지연과 이병헌이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폈다. 다희의 변호인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서로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이지연이 이병헌으로부터 집을 제공받을 거라고 해서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이지연이 농락당했다는 생각을 했다. 괘씸한 마음에 선의에서 출발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병헌 협박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4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