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법 당국은 22일(현지시간) 로마 시내의 원형 투기장 콜로세움(Colosseum)에 자신의 이름 약자를 새기려고 한 러시아 국적의 남성(42) 관광객에 대해 2만 유로(약 29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렸다.
이 남성은 돌로 새로 25cm 정도의 'K'를 콜로세움 벽에 새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콜로세움 벽을 손상시켜 처벌 받은 사람은 올해들어 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감시 카메라를 늘리고 낙서 등을 하지 않도록 음성과 영상으로 경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로마 시내에 위치한 콜로세움은 로마제국 시대에 건립된 세계 최대 원형 투기장으로 연간 약 6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