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 내달 16일 마감

2014-11-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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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한 주거용 건축물(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다음달 16일 마감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돼 1월 17일부터 한시 시행되고 있다.

시행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지만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돼 다음달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법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다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토록 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다.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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