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개성식품의 향신료조제품인 ‘혼합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동물 분변, 토양 등에 있는 식중독균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며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기준은 100 이하/g이나 혼합 고춧가루에는 200/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30일인 제품으로 현재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농협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한시 중단iM뱅크,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도 취급 중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향신료 #회수 조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