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은 설립자 측과 정근 전 이사장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이사선임 처분취소 소송 중이다.
정선학원은 지난 7월 21일 부산지법의 ‘이사선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이사선임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확정시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지난 10월 3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 7명(관할청 3명, 변호사회 추천 1명, 공인회계사회 추천 1명, 설립자·정근 측 각 1명)을 선임해 통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