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삼성화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 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7월 29일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출국하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초래할 경우를 해소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제도가 도입됐다.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3%로 책정됐다.
대출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된다.
삼성화재 측은 “연간 5000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13년 사업장 변경자의 평균 출국만기보험금 170만원의 50%)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7월 29일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출국하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초래할 경우를 해소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제도가 도입됐다.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3%로 책정됐다.
대출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된다.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