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행정개혁포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마련 촉구

2014-1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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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시민 청원으로 조례 개정안 제출

[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된지 3년이 지났지만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드물다"며 "주민 50%의 반대를 모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직권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시에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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