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경제자유구역 안에 만들어지는 외국계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10%로 정해졌던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이 삭제되고,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규정한 규정도 없어진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신경과 등 주요 진료과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 면허자가 최소 1명씩 있어야 한다.
병원의 감염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규정도 완화된다.
먼저 이 기구의 대표를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지고,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역시 삭제된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1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