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를 신청할 때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말 선적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도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현 선적일로부터 3일)’로 연장된다.
예컨대 금요일에 선적한 수출기업은 유효기간이 3일 후인 월요일까지이나 고시 개정에 따라 화요일까지 하루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