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나선다

2014-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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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군민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예산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에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임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장비 구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군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함에 따른 지도감독과 교육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활동하던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예방 및 경계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대민봉사 등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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