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시행으로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 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