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14-1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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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

신청은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후 신청은 신·편입생, 복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2015년 1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2014학년도 1학기에 비해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신청마감일 이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 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설명했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를 반영한다.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설된 가구원 동의 절차로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의 사전동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가구원 동의가 완료돼야 한다.

가구원 동의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절차와 가구원의 공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다.

가구원의 해외 체류 등 사유로 공인인증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으로 I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올해 2학기부터 적용했던 기초부터 1분위까지 C학점(70점)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는 내년 1․2학기 모두 적용한다. 2014년 2학기 C학점 경고제로 4만1000명이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을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은 2015학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장학재단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핵심사업인 국가장학금은 올해 약 120만명이 지원을 받았고,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 장학금과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으로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전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약 48% 경감해 내년까지 평균 50%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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