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면적 150㎡ 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 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15년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스스로 반드시 가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