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총 1억1600만원 과태료 부과

2014-1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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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협찬고지’를 위반한 방송사에 총 1억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법(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60조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의 금지 대상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은 한국마사회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제작비와 촬영장소 등을 지원받고 협찬주로 고지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 공익성 캠페인 이외의 협찬고지는 불가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KBS △청진기-쌍둥이 자매의 승마 △도전기사랑의 가족-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승마를 아십니까, KBS 파노라마 △플라톤의 노래 늙은 경주마의 기억 △말에게 말을 걸다, MBC △바람의 말(1·2부), EBS △직업의 세계 일인자-경마 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 △낭만한국-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 △직업의 세계 일인자-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 MBN △말 달리다(1부) 등이다.

이날 방통위가 부과한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은 MBC 2600만원(2회), KBS 5400만원(4회), EBS 2700만원(3회), MBN 900만원(1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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