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역추적과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모든 양돈농장에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 소, 돼지를 기르는 사육시설에는 6자리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도축의 경우 농장단위, 돼지고기 이력 번호표시, 도축 및 경매내역이 기록된다. 포장처리, 판매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식육포장지 또는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해야 하며, 해당 거래내역도 기록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내년 6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