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전은숙)은 12일 불량식품을 취급한 혐의 등으로 대구지역 대형호텔식당과 예식장 뷔페식당 등 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 4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2곳, 비위생적 시설에서의 음식물 조리·판매 3곳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 모 호텔 내 음식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35일 경과한 건새우를 된장찌개 육수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곳은 또 튀김솥 등 조리 기구에 찌든 때가 끼여 있고 바닥 등에 곰팡이로 오염돼 있는 등 청결 상태가 불량했다.
강용모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 하겠다"며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