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은 "법원은 사진을 무단 배포한 부인의 정신적 고통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망신보다 3.5배가량 크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결혼 8년차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 2012년 같은 회사 동료인 김모 씨와 잦은 만남을 가졌다.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그해 12월 일본 여행을 떠나 호텔에 함께 투숙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계는 남편 박씨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에서 동료 김씨의 속옷 차림 사진 등이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화가 난 부인 정모 씨는 남편과 김씨의 회사 동료 27명에게 불륜을 폭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남편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김씨의 사진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불륜을 저지른 김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는 박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박씨와 정씨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씨가 정식적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