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신테스트기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올해 11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CU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8000여개 점포에 임신테스트기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안내했다. 지난 9일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을 마친 점포는 총 2000여점으로 전체 점포의 25% 수준이다.
CU는 일반적으로 임신 여부 확인 시 2가지 다른 상품으로 교차 진단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신테스트기 2품목(5000원)과 배란진단테스터기 1품목(6000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임신진단테스트기 시장은 연간 400만개, 3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타이레놀’의 연간 매출 규모가 150억인 것을 감안할 때 배 이상 높은 수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