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엔터테인먼트 시장 최초 개방, 한류 날개

2014-11-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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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장관 차이푸차오(CAI FU CHAO))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면서 `한류'(韓流) 소비의 주무대이기도 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중국내 한국 문화상품 수출 확대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FTA 협정을 통해,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을 제외하면, 최초로 자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한국에 개방했다. 기존에도 한류 가수 공연 등 문호가 열려 있었지만, 이를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상협정과 비교해볼 때 한중 FTA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타결에 따르면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또 그동안 자국 법체제가 미비해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이 중국내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한국에 추가로 개방됐다.

또 중국 내에서 영화상영시 복제 등 목적의 무단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확보와 함께 영상 스트리밍 등에 있어 '일시적 복제권' 보장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넓혔다는 평가다. 그동안 중국이 반대해 왔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 것.

FTA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한중간 체결한 영화공동제작협정 내용도 반영해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뒷받침했으며,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관할의 문호도 우리 측에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한류 콘텐츠 기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콘텐츠 교류 확대의 제도화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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