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FTA 협정을 통해,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을 제외하면, 최초로 자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한국에 개방했다. 기존에도 한류 가수 공연 등 문호가 열려 있었지만, 이를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타결에 따르면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또 그동안 자국 법체제가 미비해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한국기업이 중국내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한국에 추가로 개방됐다.
또 중국 내에서 영화상영시 복제 등 목적의 무단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확보와 함께 영상 스트리밍 등에 있어 '일시적 복제권' 보장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넓혔다는 평가다. 그동안 중국이 반대해 왔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 것.
FTA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한중간 체결한 영화공동제작협정 내용도 반영해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뒷받침했으며,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관할의 문호도 우리 측에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한류 콘텐츠 기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콘텐츠 교류 확대의 제도화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