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정순영 기자 =수사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강제성 어느 정도일까?”…수사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강제성 어느 정도일까?”
세월호 특별법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에서 가결됐습니다.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추천되는데 산하에는 진상 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등이 구성됩니다.
위원은 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어 응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성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