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 뒤쪽 유리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가로 1.5m, 세로 30㎝짜리 LED 전광판을 부착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강씨는 "서울시가 자신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용산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해 2012년부터 차량에 해당 문구를 걸고 다녔다"며 낙선 호소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씨에게 큰 전과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