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시공·유지관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오는 7일 배포된다.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활)하중 기준을 만족하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의 경우 활하중 1.0kN/m²를 만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환기구도 '지붕'으로 분류돼 이 기준에 따라 설치됐다"며 "다만 추락사고의 원인이 하중이 아닌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만큼 하중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고, 환기구의 용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의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또는 관목 등을 이용한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설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토록 했다.
동시에 미관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를 포함해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했다.
시공 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작스러운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 기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KMIC-007-2014)도 명시됐다.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 시에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해 계약토록 했다.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다"며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