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해경이 수입 수산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수요도가 높은 일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불법유통 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외국산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와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등) 가공공장 및 유통․판매업체 ▲기타, 외국산 수산물 밀수, 불법유통 가공공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범죄첩보 수집을 위해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및 국제성범죄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