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해치는 행위 강력처벌 방침

2014-11-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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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

▲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해경이 수입 수산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수요도가 높은 일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불법유통 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까지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산 수산물(젖갈류, 소금) 불법유통 행위와 기타 외국산 수산물의 밀수, 불법유통 등 국민 먹거리 위해사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외국산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와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등) 가공공장 및 유통․판매업체 ▲기타, 외국산 수산물 밀수, 불법유통 가공공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범죄첩보 수집을 위해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및 국제성범죄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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