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상 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조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며 주요 유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이다.
입주조건은 3.3㎡당 10만원의 입주보증금과 3.3㎡당 1만원의 월 관리비를 내야하며 임대기간은 2~4년, 임대면적은 56.19㎡∼181.81㎡다.
문화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19-1027)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기업은 문화산업단지 내 공용시설인 회의실과 휘트니스 시설, 세미나실, 휴게실, 멀티스튜디오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관련 업종 간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며 “많은 업체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