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죽인 엄마에 이어 상습 폭행으로 구속된 돌보미까지 '우리 아이를 지켜라'

2014-11-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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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체포된 가운데 입양아를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폭행 방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25개월 된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여성을 유아 상습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원주 시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40대 이모 씨는 수고비를 받고 돌보던 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상점 안에서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은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46세 김 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5일 입양아 딸에게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엉덩이·허벅지·팔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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