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체포된 가운데 입양아를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폭행 방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25개월 된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여성을 유아 상습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원주 시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40대 이모 씨는 수고비를 받고 돌보던 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상점 안에서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은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46세 김 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여친 바람 의심한 약사…협박·폭행에 집유 3년김병만 측 "前 아내 폭행? 사실 무근…재산 분할로 인정된 돈 안 주려 허위 고소"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5일 입양아 딸에게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엉덩이·허벅지·팔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사건 #사고 #아동 폭행 #폭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