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건립 허용

2014-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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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 확보될 전망이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도 해제됐다. 그 동안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입지가 허용됐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신축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이 불가능했던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해 이미 입지해 있는 경우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정례회뿐 아니라 임시회에도 지방의회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한 것이다.

이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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