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택기초조사는 조사기준시점(2014. 11. 1. 0시) 현재 부산의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결과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위한 모집단 자료로 제공되며, 향후 각종 경제·사회 및 농림어업 부문 표본조사의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항목은 ①주소 ②조사대상(여부/비대상사유) ③거처종류 ④빈집(여부/사유) ⑤거주가능 가구 수 ⑥가구종류 ⑦농림어가 여부 ⑧가구주 성명 ⑨가구원수로 총 9개 문항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라면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