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내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을 대상으로 2014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4억 5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산정해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과액을 12월 5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납기일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