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지난 2월 15일 오후 6시께 서울역 고가의 철제 난간에 들어가 '관권 개입 부정선거' 등 정부 비판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3개를 걸어놓고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번개탄을 피웠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 5월 17일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때 행진을 막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함으로써 사회의 법적 안정을 크게 해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