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A씨는 최근 부킹 에이전트를 통해 한 골프장에서 조인해 라운드할 예정이었다. 당일 해당 골프장으로 가보니 오기로 돼있던 미지의 조인 멤버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2인 플레이를 해야 했고, 약정에 따라 두 사람은 3인 그린피를 내야 했다.
골퍼 B씨도 부킹 에이전트를 통해 또다른 골프장에 예약을 했다. 예정된 날짜에 골프장에 갔으나 프런트에서는 “같은 시간, 같은 코스에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돼 있다”고 통보했다. 부킹 에이전트가 중복예약을 하고 수수료를 떼먹은 것이다. B씨 일행은 라운드를 하지 못하고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회원제 골프장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비회원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도 더 많은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골프 부킹의 특성상 이름과 연락처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킹 에이전트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예약을 진행한다. 에이전트들끼리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불법이다.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정확한 부킹내용 확인이 어려운 점도 있다. 골퍼들은 부킹시간을 받고 가지만, 골프장에는 예약이 돼있지 않아 ‘끼워넣기’로 눈치를 보며 라운드를 한 사례가 빈번하다.
‘조인 플레이’를 할 경우에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부킹 에이전트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조인 라운드를 주선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당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노 쇼’(no-show)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문제 발생시 현장에 온 골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 된다.
골프장도 부킹 에이전트들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킹 대행사의 경우 부킹 취소시 당사자들에게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부킹 에이전트는 고객들에게 별다른 페널티를 부과하기 어렵다. 이는 부킹 시간에 임박해 상습적으로 취소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맹정이 있고, 골프장측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일조시간이 짧아지면서 부킹 에이전트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골프장 예약실에 직접 연락해 부킹을 하거나 검증된 전문 부킹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어이없는 피해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