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불공정기업들에게 수조원의 과징금 처벌하고도 60%에 이르는 ‘과징금 깍아주기’ 지적을 받아 온 공정당국이 불복 소송(패소·일부승소) 등에 따른 감경 과징금 규모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년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총 150건 소송 중 패소·일부 승소 등으로 감경된 과징금 규모가 최소 198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처분을 내린 기업과의 10억원 이하 소송(98건)에서 52건을 승소해 승소율 53%를 기록했다. 하지만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규모는 90건 중 39건을 승소, 43%의 승소율을 보였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큰 사건은 소송 27건 중 7건만 승소했다.
패소한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건은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으로 연류된 한화생명보험(옛 대한생명보험)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486억원을 부과했으나 올해 7월 28일 대법원 결정을 통해 패소가 확정된 된 바 있다.
그 다음에는 2011년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과 관련한 국제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 314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법원은 공정위 패소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2013·2014년 제기된 소송도 대부분 계류 중인 상황이라 깎이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관련 논리는 물론 증거를 더 치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해 법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총 8조6824억원을 기본 산정했으나 1~2차 감면조정을 통해 3조6050억원을 최종 부과(58.5% 감경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