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상되는 영업용자동차세의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91년 대비 교통요금이나 유류세 등의 물가인상율(105%)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92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275% 상승(‘92년 800원→3,000원)하였고, 버스요금은 518%(‘92년 170원→’14년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여 년간 미조정된 세율(자동차세율)을 현실화하는 차원이다.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에 운송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당사자인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조합과의 협의(2회)를 완료하였으며, 그마저도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