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에 관련한 조정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징금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내린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도 생명보험사들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언제나 '약관에 따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를 외면해왔으나,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며 발을 빼고 있다"며 "유리할 땐 약관대로, 불리할 땐 실수라고 변명하는 생보사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보험 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보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