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09년부터는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해 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 1만8260명 중 올해 들어 6개월간 1회 이상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은 1만3470명이었고, 1인당 196회의 매매주문을 했다.
현대증권의 A직원은 상반기 중 자기매매 횟수가 무려 2만3310회였다. 하루 평균 매매주문 횟수가 190회 이상이었다. 하나대투증권의 B직원도 1만8323회로 뒤를 이었다.
증권사 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는 자칫 일반고객에 손해를 미칠 위험이 높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에 일시매매정지 등 규제를 가한 증권사는 4곳(3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위험 수준에 있음에도 증권사의 내부규제가 허술한 이유는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많아질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10대 증권사가 임직원 자기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215억원으로, 1회 이상 자기매매를 한 직원 1인당 평균 16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하루 평균 10회 이상의 자기매매주문을 한 436명은 평균 1345만원을 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했다. 한 달 평균 224만원을 지불했으니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내고 있는 셈이다.
대우증권의 C 직원은 6개월간 2억3600만원을 지불해 한 달에 약 4000만원을 회사에 냈다. 같은 증권사의 D 직원이 9600만원을 지불해 두 번째로 높았다.
김 의원은 "직원의 자기매매 합법화는 음지에서 이뤄지던 자기매매를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를 이처럼 초단타매매하고 있다면 일반고객들의 계좌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며 "대형 증권사가 이 정도면, 중소형 증권사의 관리는 더욱 허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이 어렵다 보니 증권사들이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부 증권사에서 매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제를 폐지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정도의 원칙이 증권사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