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 53.6%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올해 44.8%로 감소했고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27곳(52%)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보면 80대 20 비율인데 재정사용액은 53대 47 비율로 근본적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나친 의존과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소득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이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특정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의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취득세)-보유(재산세)-처분(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징수권자가 일원화돼 세원 포착이 쉽고 부과징수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같은 세제개편 등 구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 3, 6대 4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국고보조사업이 역설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20개(90.8%) 단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가운데, 2014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40조원,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 규모는 23.3조원으로 지방의 부담률은 38.2%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에서는 114개 사업에 대해서만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명기하고 있을 뿐 전체 881개 지자체 보조사업 중 나머지는 예산편성시마다 기재부장관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상하반기 경기 진폭을 완화하고 경기 조기 진작을 위해 예산과 기금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전후로 예산 불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반면 일시차입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조기집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부처별, 분야별 원칙과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