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실에서 미용기기를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기기의 관리·감독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려 관련품목과 규격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96%의 피부미용업소가 고주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