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피부미용 의료기 사용 허용 검토

2014-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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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미용사가 피부미용실 미용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실에서 미용기기를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기기의 관리·감독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려 관련품목과 규격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96%의 피부미용업소가 고주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내린다.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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