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지난해 12월 박씨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전화연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상담원을 성희롱했다.
박씨는 결국 참다 못한 통신사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