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제정·시행된 『인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서는 인천시민의 날과 함께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인천광역시만의 특정 기념일을 기리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기선양 방법의 다양화로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에는 경축일 또는 평일과 같이 정상적으로 게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