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산업뉴스팀 기자 =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특허료 분쟁과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으나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약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다.
이에 따라 MS는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하는 한편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으나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MS는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하는 한편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