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돼 왔다.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 보험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