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전북 서해안에 불법조업 어선이 늘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최근 전북 서해 연안에 멸치와 전어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연안선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고 있어 오는 26일까지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해경은 전북도와 서해어업관리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불법조업과 허가어선의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 변형어구 사용 행위 ▲무허가 어선의 불법어구 적재 및 허가어선의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불법 포획 어획물의 불법매매 및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 밖에 관내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연안선망 어선의 입출항 실태를 점검하고,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는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