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 절차 및 요건, 개정된 고시사항 등 업체 혜택 모색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창구 개설도 추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월부터 중소(영세)수출업체 및 수출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각각의 업체의 특성에 맞게 수출관련 절차 및 요건과 개정된 고시사항을 반영, 업체의 혜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또 수출 신고서 작성방법 등도 안내하고 수출관련 문의나 기타 건의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창구 개설이 이뤄진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울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관세청, '2월의 관세인' 서울세관 김동민씨 선정 <아주경제 오늘의 인사 종합> 관세청 서울세관 심사국장 김재일 外 세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영세)업체의 수출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중소(영세)수출업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