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비관한 지체장애인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31일 낮12시 46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소재 A아파트 엘리베이터앞에서 손모씨(49)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손씨를 제지하던 손씨의 부인과 2명의 자녀는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손씨가 이날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집에서 강제집행에 의해 퇴거된것에 격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인천시,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 140만여 마리 방류인천시 중구·미추홀구·연수구,‘인천시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업’공모 선정 숨진 손씨는 허리디스크 부상으로 2급장애인 판정을 받아 평소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분신자살 #인천시 중구 #지체장애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