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여행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세관신고를 통해 해외반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의 지급수단은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신고 후에 반출이 가능하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여행자 대부분은 비행기 출발시간이 임박해서 출국수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출제한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치 시 은행 부재, 금융계좌 개설 등의 사유로 출국수속이 지체되어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반출제한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여행자는 6월까지 벌써 500명을 넘었으며, 적발금액도 약 150억원에 이른다.
김기재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장은 이번 상호협정서 체결식에서“인천공항세관과 신한은행이 협력을 통하여 반출제한 지급수단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행자들의 출국수속 지체사유를 최소화하여 공항이용 만족도를 한 단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