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소비자원이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원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최대 10.8% 금액이 더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발행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호텔, 면세점,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약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많을수록 원화로 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결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