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육아휴직 중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어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모씨가 "807만원의 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휴직 기간에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의 해외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8개월 가량 멕시코로 출국했다. 정씨는 이 기간 아이의 양육비를 한국으로 보냈다.
정씨는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며 "정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