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과 안전을 고려하여 유턴 확대구역은 회전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폭9m 이상 단일로(횡단보도 앞) 중심 및 통행량, 대기차로 설치 가능성 등 고려 매뉴얼에 따른 안전표지, 노면표시를 설치하였고 좌회전 허용구역은 비교적 교통량이 많고, 우회거리 단축이 가능한 학교, 아파트 입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곳 위주로 중앙선을 절선 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그동안 획일적 금지위주의 교통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