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자정까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교문위는 15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했으나 결국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가 결국 이날 자정을 넘겨 자동 유회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송부하자"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증과 자질 논란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정성근, 정종섭 두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